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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에 273억 규모 경영·시설자금 융자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3-10 18:0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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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경영자금 및시설자금 융자 지원, 연리 1%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총 273억원에 달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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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000만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원까지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심의를 완료한 후 자금배정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5월 중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586농가에게 277억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에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이자전액 감면 지원을 시행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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