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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 지원 확대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2-05 12:2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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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지난해 월 183만3572원에서 올해 월 195만1287원으로 최대 월 11만 7000 원 증가

NSP통신-담양군 청사 전경. (사진 = 담양군)
담양군 청사 전경. (사진 =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5일 군에 따르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이 지난해 월 183만3572원에서 올해 월 195만1287원으로 최대 월 11만 7000 원이 증가한다.

또 수급자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차량의 배기량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차량 연식 기준은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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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연소득 1억 미만 및 일반재산 9억 미만에서 연소득 1억3000만원 미만 일반재산 12억 미만으로 변경돼 수급 가능 가구가 확대된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2025년부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생계급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병노 군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를 계기로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지원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을 통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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