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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5 상반기 ‘농어민수당’ 접수 시작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5-02-03 17: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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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 두 가지로 병행
3월 14일까지 신청 후 자격 심사 거쳐 오는 4월에서 6월경 지역사랑상품권으로 60만원 지급

NSP통신-예천군청 전경. (사진 = 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사진 = 예천군)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예천군은 지난 1일부터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과 오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군 관내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직접 방문 신청 등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경북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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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농어민수당은 3월 14일까지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4월에서 6월경 지역사랑상품권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제외 대상이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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