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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체불임금 9억여 원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통해 전액을 해결했다.
목포지청은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460명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조선업과 중소금융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 총 135건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A금융기관의 경우 수당을 잘못 계산해 근로자 104명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1억여 원을 과소지급 했다.
또 B제조업체의 경우 89명의 근로자의 임금 5억여 원을 미지급해 적발됐다.
이재희 목포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장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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