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자기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고압송전선로에 대해 정상적인 법적 처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A전기 생산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지만 관리를 맡고 있는 목포무안신안지사가 은폐의혹을 사면서, 미온적 처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바닷가 방조제 역할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부지가 a전기생산업체의 지하송전선로 매설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본보 28일자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소유부지 무단사용에도 ‘모호’’, 29일자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자기 소유지 정보공개 ‘눈가림’ 논란’ 제하 기사 참조)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는 무단사용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되레 감추려는 듯 석연찮은 태도로 일관해 각가지 의혹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 없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정보’로 꾸며 오류의 정보를 공개해 의도적으로 혼선을 조장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전기생산업체 초고압송전선로 무허가 매립 의혹
공사가 자기 소유 공공 용지에 대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까지 일면서, 향후 처리도 미온적으로 머물지 우려를 낳고 있다.
무단사용에 대해 담당자의 석연찮은 태도도 논란이다.
담당자는 해당부지의 무허가 사용에 대해 ‘변경신청이 접수’라 표현하며, 축소 은폐의혹을 키우고 있다.
그는 “변경신청이 들어왔으니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라고 무허가 사용 사실을 ‘변경으로 포장’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그러면서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볼수 있다”라고 어렵게 인정했다.
특히 고소 등 향후 처리 입장으로 “고발까지는 아니고 상대방도 인정하면...”라며 온정적 태도를 보였다.
통상 국공유지 등에 대한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부지의 사용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 철거와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해 공공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암태면 제보 주민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 용지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공성과 안전성 등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리가 당연하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누군들 무단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목포무안신안지사 관계자는 “관리부지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무단사용에 대해 “관련 법규를 찾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각가지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는 암태면 농업생산기반부지 무허가 불법 사용과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배경과 이후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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