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신 소유지에 대해 ‘눈가림으로 정보를 공개했다’는 논란을 사며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공사 부지가 무허가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존재 정보를 마치 ‘존재하고 있지만 공개할 수 없는 것’처럼 꾸며 ‘되레 무단 사용 실태를 감추려 했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지사는 지난 26일 공식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신안군 암태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지의 무허가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석연찮게 공개했다.
확인결과 ‘A전기생산업체가 신안군 암태면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송전선로로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현주민 제보가 사실로 최근 확인됐다. (관련기사 본보 28일자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소유부지 무단사용에도 ‘모호’’ 제하 기사)
지난해 전후로 업체의 송전선로는 자은면에서 암태면 송전탑까지를 잇기 위해 경유지인 이곳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허가없이 점사용하고 있다.
기동리에 위치한 부지는 바닷가 방조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역할을 하는 공공용지다.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제3자 의견서 통보
목포무안신안지사가 이곳 부지 사용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오류의 답변을 공개해 논란을 자초한 것.
해당부지는 사용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부존재 정보에 해당하지만, 비공개로 결정해 청구인에게 전달했다.
지사는 공개내용에서 “방법, 조건, 횡단도면은 제3자 의견서에 의해 비공개 사항이다”고 통보했다.
‘허가는 존재하지만 A전기생산업체가 공개를 꺼려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이해된다.
그러면서 제3자인 A전기생산업체의 ‘제3자 의견서 비공개요청서’도 함께 공개했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공개와 달리, 전화 취재결과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지하송전선로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료 등에 대한 허가현황 자료는 10월에 사용허가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은 의도적으로 감추려한 것이란 해석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신들의 공공용지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석연찮은 공개와 미온적 태도를 일관, 그 배경에 각가지 의문이 일고 있다.
또 확인된 무단사용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다.
이에대해 목포무안신안지사 관계자는 “노선이 바꿨다. 당초에는 없었다 추후에 신청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무단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관리 부지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단사용에 대해) 관련 법규를 찾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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