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난 8일 플랜트건설 노사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34차례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임단협 협약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11월 4일부터 야간, 철야 등 집중 교섭에 나섰다. 그리고 8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랜트건설노조 지부 사무실에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합의안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 통과 시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올해 ▲전 직종 임금이 일괄 1만 원 인상 ▲하기 휴가가 개선(1일 유급, 2일 무급→2일 유급, 1일 무급)되며 ▲ 10월 1일부터 임금을 소급 적용한다. 플랜트건설 노사는 쟁점 사항이었던 단체협약 제52조의 신설 조항은 삭제하고 기존 조항을 보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광양시는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협상 타결을 위한 교섭장을 제공했다. 또한 그간 개최된 노사대표 면담(11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2회), 긴급 노사민정협의회 등에서 협상 조율을 지원했다.
집중 교섭을 통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광양시는 노사민정협의회 결과 권고사항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협상 타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소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집중교섭 기간 동안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노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며 “노사가 힘을 합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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