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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임현수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이행한 성실한 병역명문가의 자부심을 더할 수 있도록 문패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고 예우 대상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 방식을 변경했다.
임현수 의원은 “여전히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며, 매우 숭고한 일이자 긍지와 보람을 가져야 마땅한 일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예우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활동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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