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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치매환자 의사결정 도울 공공후견인 모집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8-23 15:1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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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치매공공후견인 안내문. (이미지 = 수원시)
치매공공후견인 안내문. (이미지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치매안심센터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치매 공공후견 대상자(피후견인)를 상시 모집한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후견 대상자는 지역 내 요양시설, 병원,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사회복지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추천으로 발굴한다. 발굴한 후견 대상자는 후견지원회의를 거쳐 공공후견인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법원의 후견심판 절차를 거쳐 후견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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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대상자는 법적 조언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대리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거소 관련 사무, 일상 생활비 관련 사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장안구치매안심센터는 후견지원회의를 열고 대상자 1명에 대해 공공후견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향후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할 예정이며 후견인 후보자가 선정되면 법원 후견심판청구를 거쳐 후견을 개시한다.

수원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치매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치매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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