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의회에서 지난 9일 의결된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자 지원 당사자인 무릉교통과 울릉군의회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법 예고된 조례는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울릉 관내 대중교통운송사업자인 무릉교통은 조례안의 여러 조항이 울릉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버스운영 및 주민들의 이동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제 6조 (재정지원) 4호 낡은차량의 대체에 관한 내용인데 사업자가 사업비 총액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무릉교통 측은 이 조항에 대해"사업자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준다"고 반발하며,"울릉도는 맑은 날보다 비바람과 눈이 오는 날이 많고 섬지역이라 해수로 인한 차량 노후화가 심각한데 안전과 직결되는 버스 교체에 관한 조항에 단서를 달면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9조(표준운송원가 산정)와 관련해 3년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릉교통 측은"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의 전쟁 위기로 유가변동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포항시의 조례안처럼 매년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변동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3년마다 산정되는 표준운송원가는 현실적인 운영비용이 적용되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처럼 이번 신규 조례에 대한 울릉군의회와 무릉교통의 입장차가 커지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울릉 주민과 울릉도를 여행하는 뚜벅이 관광객이다. 특히 운전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버스는 병원과 관공서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이에 대해 울릉주민 A씨는"관내 골칫거리인 주차난의 해법을 위해서도 촘촘한 대중교통의 운행확대, 노선확대 등에 민관이 협력해야 할 때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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