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올해 2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 8월 처음 시작됐다.
지난 1차 사업(2022~2023)과 비교해 이번 2차 사업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없어지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으며, 지난 1차 사업 수혜자도 2차 사업에 재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우리 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청년들은 조속한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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