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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계만 해저공사 점용허가 무효 불법 주장, 전남도 감사청구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07-29 08:51 KRX2
#무안군 #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철2단계 #청계만

군민의 생계 터전 대상 ‘덥석’ 협의...“군은 누구편이냐” 피해주장 어민 분통
대책위 “도대 압창 어촌계 대표인장 뿐...점사용 졸속 협의 재량권 남용”
동암어촌계 등 인근 제외, 어업피해영향조사 없이 권리자 주먹구구 판단

NSP통신-망운면 피서리 조망 톱머리항 일대 해안 호남고속철 해저 통과 구간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망운면 피서리 조망 톱머리항 일대 해안 호남고속철 해저 통과 구간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2단계공사 구간 중 ‘무안군 청계만 공유수면점사용협의가 위법하다’며 전남도 감사실에 정식 감사가 청구돼 결과가 주목됐다. (관련기사 본보 26일자 ‘무안군, 호남고속철2단계 청계만 해저 점사용 불법 협의 군민 ‘외면’’ 제하 기사)

청계만 일대 피해 주장 어민으로 구성된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해저 터널공사 발파의 시작점이 된 공유수면점사용협의의 부당함을 골자로, 무안군과 철도공단을 상대로 전남도 감사실에 감사를 지난 23일 청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유수면법의 허가 처분 요건을 결여한 위법 부당한 처분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철도공단의 신청시 권리자에 대한 동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허가신신청 및 직무해태 (점사용협의)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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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청구 배경과 이유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권리자)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꼽았다.

또 “제출된 동의서에 어촌계장 개인에게 단체 인장과 서명만 받았다”라고 전제하고 “어촌계는 비법인사단으로 권리를 계원들이 총유하는 형태이고, 재산권의 권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므로 (일부 계원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너머 직업수행의 자유 생존권과 직결” 분통

NSP통신-청계만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생존권보장 집회 (사진 = 윤시현 기자)
청계만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생존권보장 집회 (사진 = 윤시현 기자)

이어 무안군이 (점사용협의를 위한 권리자 동의서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절차나 보완요구 없이, 공단과 협의해 승인한 것도 지적했다.

특히 “청계만 지역의 공유수면에 8개 어촌계(어업면허)와 수많은 어업허가, 신고어업자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들이다”라며 “무안군이 공유수면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권리자를 주관적으로 제외시키고 졸속으로 협의했다”는 주장을 폈다.

왕일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장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철도사업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 되레 환영한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생존권이 달린 삶의 터전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바로잡고자 한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안군의 안일하고 무능 또는 위법한 허가처분 등 행정절차가 시발점이다”며 잘라 말하고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넘어 생애 전 범위에 걸치는 직업수행의 자유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은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로 청계면 도대리 일원의 약 1만 3600㎡ 면적 해역에 대해 철도건설사업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21년 12월 공유수면점사용협의해 해저 공사 공유수면 길을 열어줬다.

국가철도공단 어업피해 주장 입장 등 공식질의에 수개월 묵묵부답

NSP통신-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전남도 감사청구 일부 (사진 = 청계만 감사청구문)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전남도 감사청구 일부 (사진 = 청계만 감사청구문)

발파 등 공사가 진행되자 23년 1월 청계만 일대 피해 주장 어민들은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사 발파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70% 감소했다’는 주장을 펴며, 군청앞에서 연이은 집회를 통해 정상적인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측은 수협에 위탁판매한 청계만 어업인 259명의 어업실적을 근거로, 발파 시작을 전후에 지난해 53% 감소했고, 올들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판매실적을 근거로 합리적인 권리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의 당시 공유수면점사용협의면적에 가장 가까웠고,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협의 등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5공구 해저터널 공정에 따른 청계만 어업피해(어획량 70% 감소) 주장에 대한 입장, 어업피해영향조사 요청에 대한 입장’ 등을 5월 3일 공식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는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시 임성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약 2조 28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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