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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립스틱, 관리 기준 허술로 식품보다 최대 60배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0-08 13: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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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립스틱이 납과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덩어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가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납 기준치는 식품류의 납 허용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카드뮴 역시 식품과 립스틱의 허용치를 비교해 봤을 때 최소 2.5배에서 최대 50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립스틱을 색조화장품 등과 함께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반 화장품과 동일한 ‘비의도적 유래’ 중금속 물질에 관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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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립스틱의 특수성을 고려해 립스틱의 중금속 기준치를 일반화장품과 분리하고 있으며, 립스틱서 중금속이 검출될 시 별도의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여부를 검증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역시 지난 6월 미국국립보건원이 실시한 립스틱 중금속 검사에서 현재 유통되는 32개의 립스틱 중 16개의 립스틱서 중금속이 검출되자 립스틱중금속의 분리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고 지적했다.

사실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은 얼굴에 바르는 일반 화장품과 달리 피부층이 얇고 혈관이 많아 중금속을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립스틱은 일반화장품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 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립스틱에 대한 중금속 수치를 일반화장품과 함께 묶어 적용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립스틱에 대한 중금속 규제는 립스틱이 입에 닿는 것은 물론 먹을 가능성 또한 높은 특수한 화장품임을 고려해, 일반 식품 수준의 더욱 엄격한 중금속 농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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