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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7-09 11:5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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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장수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한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지난해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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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등) 및 신청서를 방문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예상되며,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장수군은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명서류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간소화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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