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인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김포시)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정정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의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률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부천시)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회의 주재를 끝으로 신상진 협의회장은 2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앞선 5차례의 정기회의 주재를 통해 131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51건(39%)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117건 건의사항 제출, 수용가능여부 전체안건 검토회신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성남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안산시) 등이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도 진행해 시·군별 도로·교통문제, 도시정비사업 등 117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전체 안건을 검토 회신받았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임기 2년간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면서 “시민과 군민을 위해 민선 8기 전반기 협의회가 추진해 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 간 결속을 더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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