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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6-11 17:5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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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일괄고지

NSP통신-안동시는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만1365건, 69억2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안동시는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만1365건, 69억2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만1365건, 69억2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하지 않으며,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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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CD/ATM) 납부, 위택스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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