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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4-30 13: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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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0.13% 하락

NSP통신- (사진 = NSP통신 DB)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올해 진안군이 조사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9101호 중 8851호이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13%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이의 신청서 접수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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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은 물론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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