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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도시공사, 대연혁신지구 특례분양 분양가 왜 낮게 책정했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8-19 16: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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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혁신지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 되팔아 시세차익 최고 7500만원씩 남겨...부산시-부산도시공사 분양가 낮게 책정한 점에 의혹의 눈길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대연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관련 현지조사를 한 결과 350여 명이 주택을 되팔아 최고 7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대연혁신지구 특례분양의 분양가를 인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그 이유와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다.

19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이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대연혁신지구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 직원용 특별분양 아파트에 대해 350여 명이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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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13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의 소속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는 전체 약 2300세대 중 약 57%에 해당하는 약 1300세대 가량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례분양으로 제공됐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특례분양가는 3.3㎡당 조성원가인 870만원대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200만원가량 낮은 파격적인 조건이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과 낮은 금리의 융자도 지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대연혁신지구는 교통의 편리함과 좋은 교육환경 등으로 부산에서도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일부가 전매제한기간인 1년이 지난 지금,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특례분양 받은 아파트를 최고 7500만원이라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고 있다.

특례분양 받은 아파트의 전매프리미엄이 5000만~8000만원까지 형성 돼 일부 임직원의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로 투기과열 양상까지 띠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이들의 엄정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1년간의 전매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낮은 금리와 분양가로 특례분양을 받은 대연혁신지구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산정착이 아닌 개인의 재산증식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대연혁신지구 특례분양의 분양가를 인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특례분양권 전매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 남긴 시세차익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과 시세차익을 챙긴 해당 임직원들의 엄중한 징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특례분양권 매매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과 특례를 이용해 개인의 재산증식에 혈안이 된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에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6월 대연혁신도시에 건축중인 아파트 1060세대에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홈페이지 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허위로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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