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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지자체 재난 소통 카톡방 의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3-10-26 15:3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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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메신저 의존할수록 재난시 통신 마비 위험성 높아져 대책 마련 필요”

NSP통신-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 = 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 = 용혜인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재난 상황소통에 이렇다 할 규정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시 재난 상황소통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전국 16개 시도‧217개 시군구(대구 미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사이의 소통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15개 시도(93.8%)‧116개 시군구(53.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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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자체가 개설한 모바일 상황실 중 대부분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민간에서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한곳에 지나친 의존도를 보이는 셈이다.

문제는 통신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카카오톡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소통에 차질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톡은 해마다 3회 정도 서버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다. 올 1월‧5월‧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으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더욱 악화될 여지도 충분하다.

이처럼 지자체 절반 이상이 카카오톡에 재난 상황소통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지만 관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2곳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을 명시하고 운영기준과 참여단위를 명시해둔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최소한의 운용 근거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다른 재난관계기관의 사정도 비슷하다. 재난 시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과 의료기관도 현장에서 모바일 상황실을 이용한 소통 체계는 보편화 돼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등 현행 재난관계법은 재난관계기관 사이의 상황 지시‧보고‧전파 시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법적 규정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메신저 내용의 공식성이 없고 휘발될 우려도 있어 추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평가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논의가 진전된 후 18년이 지난 2021년 5월 재난안전통신망이 개통됐지만 현장 활용은 정착돼 있지 못하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이뤄진 통화는 서울시는 183초, 경찰청은 8862초, 소방청은 1326초, 의료부문은 120초에 그쳤다. 기관마다 자체 무전망을 활용하거나, 모바일 상황실을 활용해 소통하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긴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카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이 어느 정도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재난 시 통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각 지자체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근본적 차원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문자대화 시스템을 보강해 활용을 독려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하는 등 효율성‧보안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 통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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