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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안전·권익보호 개선방안 논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10-13 17:1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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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1일 열린 제8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모습. (사진 = 오산시)
11일 열린 제8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모습.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11일 2023년 제8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학대피해 아동의 가정복귀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에 가장 부합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의견을 내는 등 보다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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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심의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히 결정해 아동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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