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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친환경 수소경제 추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8-31 11:0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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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생산, 활용 등 분야 제한 없이 전 분야 수소 인프라 구축비 지원

NSP통신-미니 수소도시 사업모델 예시 이미지. (이미지 =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사업모델 예시 이미지. (이미지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 및 기관(기업)을 오는 10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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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니 수소도시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를 통해 공공건축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차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올해는 1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도시, 농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서 조성할 수 있으며 규모는 제한이 없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 사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3년 동안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최대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8기 도 공약사업 연계 ▲청정수소 생산 ▲기구축 수소 기반 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작지만 내실 있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단지)를 조성해 탄소중립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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