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남종섭·전자영 경기도의원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해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연장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기흥수상골프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내수면 일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영업시설이다.
남종섭 의원은 1인 시위에 앞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남 의원은 “기흥호수 관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상골프연습장 임대 사업을 통해 해마다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수상골프연습장으로 둘레길이 끊기고 기흥호수 물은 골프공 씻는 용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영리만을 추구하게 되면 굳이 존립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가 장기간 걸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권 허가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해 돌아보며 공익을 훼손하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자영 의원은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남종섭 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서 수면 사용 신청서는 최근에 들어왔고 아직 수면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다”면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만료가 7월 31일까지이다. 7월 중순께 허가 여부가 결론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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