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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상수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 정비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신설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도모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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