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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결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3-06-13 16: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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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NSP통신-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사진 =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사진 = 안동시의회)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지난 1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순중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가결되어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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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재갑, 손광영, 권기탁, 김경도, 김호석, 김상진, 우창하, 정복순, 임태섭 의원 총 9명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특위를 열어 선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순중 의원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판장 운영법인(공판장) 재지정 기관과 또한 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추가 법인 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 등 일련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 등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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