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 특정 단체에 근거 없이 연회비를 지급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총 13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환수 조치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3년 이상의 보조사업을 재평가해 관행적으로 지출되던 민간보조사업을 재검토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돼 실시됐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민선 7기 시절 역점사업이었던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행해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지난해에만 예산 약 14억90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5억3000만 원이 투입됐다.
또 이중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전체 예산액의 43%에 해당하는 23억7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지원은 2019년 10억9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2년에는 14억9000만 원까지 올라 38% 큰 폭 증가를 기록했다.
이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감사로 지적된 사항은 총 13건으로, 이중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등 조치를 요구했으며 부적절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적정 집행된 활동 여비 전액을 환수 조치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자치과는 그간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동체 지원사업 등 총 4개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15억3000여만 원을 민간 경상 보조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금 내 사업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해 센터에서 운영토록 해 ‘부서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 성격, 보조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 예산 규모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각종 공모 사업들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교부 했다.
이러한 결과 인력 등 조직 확대, 관련 예산 증액, 추진사업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2022년 센터 직원 채용 시, 센터장은 응시자 5명과 근무 경험이 있어 해당 채용의 시험 위원직에서 스스로 회피했어야 하나 서류전형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위한 제척(회피) 의무를 위반했다.
또 이로인해 센터 근무 경험이 있는 응시자 5명이 서류전형에 전원 합격했으며 면접시험을 거쳐 그 중 3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저해한 책임을 물어 센터 기관장에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정 단체에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연회비 납부 명목으로 72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도 이번에 적발됐다.
특히 센터 내 자체 회의실 공간이 있는데도 센터 회의실과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한 외부 공간을 대관해 총 49회에 걸쳐 대관료를 지급하는 등 예산 낭비의 방만한 운영 사례가 드러났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