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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NSP통신, 김오현 기자, Wed, 19 Apr 202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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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 영치

NSP통신-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경상북도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안동시는 첫째 날인 24일에 실시한다.

참여인원은 안동시 7명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되는 체납세 전담팀 6명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단속장비는 실시간으로 체납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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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한다. 이번 합동영치활동에서 첨단 영치장비를 집중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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