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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갑수 안산시의원 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3-29 13:0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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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 수정안 가결…공공기관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NSP통신-한갑수 의원이 22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이 22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8일 제282회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조문 중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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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을 비롯해 안산시의회를 포함한다.

또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환경보존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 교육·홍보,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한갑수 의원은 “환경보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1회용품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공기관과 지역 전 영역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4월 7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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