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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받으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3-17 15: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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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현판.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현판.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14일 공포·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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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환급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시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해줄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환급 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취득세 환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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