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주시, 경로당 설치 기준 완화 및 공사비 현실화 골자로 규정 개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1-04 16:04 KRD7
#경주시 #주낙영시장 #경로당 #자연재해

경주에도 엘리베이터 있는 다층 건물에 경로당 생긴다

NSP통신-경주시는 경로당 설치 기준 완화와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경주시 경로당 건립·운영 지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주시)
경주시는 경로당 설치 기준 완화와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경주시 경로당 건립·운영 지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주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층 건물에 경로당이 생길 전망이다. 또 3.3㎡ 당 최대 720만 원으로 제한이 걸려 있던 건립 지원금액도 최대 99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경주시는 경로당 설치 기준 완화와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경주시 경로당 건립·운영 지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와 피난이 쉬운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복합용도의 다층 건물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G03-9894841702

개정안은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원안 그대로 두되, 불가피한 사유로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승강기가 있어 ‘장애인 등 편의법’ 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새로 담았다.

또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에 따른 경로당 건립 지원금액도 현실화했다.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면적 66㎡는 기존 1억4400만 원 → 2억 원 △면적 83㎡는 기존 1억8000만 원 → 2억5000만 원 △면적 100㎡는 기존 2억1600만 원 → 3억원 △면적 110㎡는 기존 2억4000만 원 → 3억3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미관지구에 경로당을 신축 또는 재건축할 경우, 예외적으로 3.3㎡ 당 1500만 원 이내 최대 4억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1억 원으로 기존 규정과 동일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노인복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경로당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경로당을 단순한 사랑방 역할을 벗어나 여가문화 활동의 거점이자 마을 內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 지역 내 경로당은 현재 633곳으로 지난해 2곳을 신축했고, 올해만 7곳의 신축 경로당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