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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3호 ‘우남푸르미아아파트’ 지정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11-24 15: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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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푸르미아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22일 우남푸르미아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3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3년 2월 21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2월 22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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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33곳이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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