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환영”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11-10 17:05 KRD7
#수원시투기지정 #수원시전매 #수원시지정해제 #이재준수원시장 #투기과열지구
NSP통신-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10일 개인 SNS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수원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9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G03-9894841702

시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앞서 3일에는 경기도에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수원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P 완화돼 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된다.

15억원 이상인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