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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실익 없는 지방세 압류 재산 54억4500만원 채납 해지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1-03 10:4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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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관계자, “약 5년 동안 재산 변동 없을 경우 납세의무 소멸”

NSP통신-압류된 토지 9건 (고양시)
압류된 토지 9건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난 2009년부터 지방세 납부를 하지 못해 압류했던 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9건과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54억4500만원)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체납처분 중지를 예고했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령 20년 초과된 자동차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부동산,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고양시는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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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계자는 “ 체납 처분비를 충당한 후에 실익이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체납 의무를 해지해도 납세 의무자들의 재산변동 상황은 약 5년간 수시로 체크 하고 재산 증가 등이 있을 경우 세금 추징을 다시 실시하지만 약 5년 동안 재산 변동이 없을 경우 납세의무는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압류 차량 1634건 중 일부 (고양시)
압류 차량 1634건 중 일부 (고양시)

한편 고양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을 10월 26일부터 한 달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시는 11월 중 해당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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