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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범죄 예방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11월 23일까지 ‘2022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무단 방치·불법 개조 차량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무단 방치 차량(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불법 튜닝(구조 변경)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이다.
불법 행위 차량 적발시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하는 등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법 자동차를 강력하게 단속해 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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