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이재영 경기도의원, 부천시 골목상인회 회원들과 정담회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0-25 10:30 KRD8
#이재명도의원 #경기도의회 #부천시골목상인회 #정담회 #의정활동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문제점 논의

NSP통신-이재영 경기도의원이 24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골목 상인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관련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경기도의원이 24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골목 상인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관련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영 경기도의원은 24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골목 상인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관련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골목 상인회 관계자는 일정한 점포가 30개 이상, 면적 2000㎡가 밀집된 지역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따르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된 표준 조례안을 삭제하고 지자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03-9894841702

또한 부천시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도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차원만이 아니라 시와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골목 상인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