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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6-30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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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상세주소 안내판. (수원시)
상세주소 안내판.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상세주소 직권부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상세주소를 부여해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동·층·호 표기)를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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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우편물 반송·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2529개소를 대상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 도로명주소대장·건축물대장을 활용해 동별로 현장기초조사를 했다.

7월에 조사내용을 확인한 후 8~9월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시민들이 상세주소의 편리함을 알게될 것”이라며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우편물 반송·분실 등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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