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수원시, 깡통전세 사기 예방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6-29 14:30 KRD7
#수원시전세사기 #임차인보호 #수원시사기예방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일명 깡통전세로 불리는 임대주택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시는 신축 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지역내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내 곳곳에 피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배너)에 홍보물을 게시했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G03-989484170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깡통전세 유형·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 정보(소재지·주택사진·연락처 등)를 입력하면 신청자에게 담당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된다. 이후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축 주택의 적정한 가격 등을 무료로 상담(전화)해준다.

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와 연계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센터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클릭)을 통해 조정 절차 안내·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셋값의 적정 여부와 계약 당사자와 주택 소유자 일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