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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5억원(31만5106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0.75%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되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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