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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그린디자인 가이드라인 발간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05-18 15: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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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트렌드 ‘에코’ 반영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 기대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질적 향상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그린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쾌적성’이 주거 선택에 중요한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건축법 적용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간 이격거리가 협소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채광, 환기, 사생활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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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고 도시·건축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연구해 건축물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개방감 있는 건물 배치계획,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입면계획, 입주자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계획, 고효율 건축물 도입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검토 시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해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통해 쾌적한 친환경 도시의 정체성이 확립돼 우리시가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부천시 건축허가과로 요청하면 e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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