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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중해마루힐 감리사 ‘부실감리’ 국토부에 적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5-04 10:2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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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불법하도급·방수·지수·단말처리공법 감리 소홀

NSP통신-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으로 국토부에 적발된 여수 중해마루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서순곤 기자)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으로 국토부에 적발된 여수 중해마루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 서교동 중해마루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사인 여수 H건축사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부)의 긴급 안전점검에서 감리소홀로 적발됐다.

H건축사는 2019년 12월 중해건설과 여수시 서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축공사감리업무 표준계약(3억 원)을 체결하고 공사감리에 착수했다.

중해건설은 여수시 서교동 일원에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3층 지상 31층 규모의 3개동을 건축하면서 동아건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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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아건설은 구조물의 해체·비계공사업을 할 수없는 업체임에도 시스템비계의 설치·해체를 포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하다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중해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은 등의 자격 제한) 제2항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건설기준에 의하면 ‘지하공사의 품질관리는 시공된 방수공법, 지수공법, 단말처리공법에 대해 철저하게 그 시공 상태를 파악하여 불량개소 등을 간과하지 않도록 검사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 2층과 3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보강이 필요함에도 감리사인 H건축사는 검토·확인절차 등을 거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시공사에 지시해야 하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가설공사(타워크레인) 및 콘크리트공사(전이층 안전성 검토 등 보완)에 대한 보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이층 공사를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결과를 여수시에 통보했다.

H건축사는 공사 감리자로서 국토부의 적발과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의 적발에 의한 지적에도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어 건설사와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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