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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개별 주택가격 열람 기간 운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2-03-22 15: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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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산정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가격열람이나 의견 제출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일사편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지난 1월 1일 적정가격에 비춰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조정가격 등을 작성해 제출할 ᅟᅮᆺ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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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재확인에 이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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