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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경기도의원, 성남시 빌라단지 종환원 문제 원격회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3-22 13: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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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팀 용도지역변경 업무담당자와 논의

NSP통신-임재철 경기도의원. (의원실)
임재철 경기도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임채철 경기도의원은 21일 성남시 빌라단지의 종환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팀 용도지역변경 업무담당자와 논의하는 원격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청 용도지역 지정(변경) 업무 담당자는 2004년 1월 당시 결정 권한을 가졌던 경기도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했던 경위 등을 설명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안한 이유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은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인 동시에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는 결정(변경) 권한이 경기도에는 없다지만 성남시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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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시 전체 용도지역의 용적율 총량은 없으며 도시의 여건변화와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에 따라 결정권자인 성남시에서 결정하면 된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성남시 빌라단지들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당초에는 종 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전 한나라당 이대엽 성남시장 재임 당시 법정기한 내 종 세분화가 되지 않아 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분류 됐으며 2004년 1월 당시 결정 권한을 가진 경기도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용도지역에 대한 충분한 주민공람 절차 없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점에 대한 부당함과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두 차례의 종하향으로 인해 재건축·리모델링이 어려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오늘 간담회를 진행 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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