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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울진·삼척 산불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실시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2-03-10 14: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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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정관청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및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심사

NSP통신-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대구=NSP통신) 최병수 기자 = DGB대구은행(139130)은 울진·삼척 산불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11일부터 4월22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DGB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3월~4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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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으며, 피해 고객 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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