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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지청,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 감독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3-08 13:29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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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 등 중점 단속

NSP통신-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NSP통신 DB)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3월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나선다.

8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올해까지 노동자 1만여 명당 사망자수 50% 감축을 목표로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현황을 별도로 분석·관리해 왔다.

이번 감독은 해빙기 동안 대형화재·폭발 및 질식 우려와 지반·토사붕괴 및 가시설물 변형 우려가 높거나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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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결과 화재·추락·붕괴 예방 조치 미흡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관행적인 주말·휴일공사로 근로자의 피로누적 및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위험작업으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주말·휴일 위험작업 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에 대한 불시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 작업은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 ▲교량작업 ▲채석작업 ▲건물 등 해체작업 등이다.

이규원 지청장은 “조그만 산업재해도 일어나서는 아니 되며 그러기 위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제일의 현장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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