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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과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단 교육시설이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총 35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6건을 실시할 예정으로 군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군민 누구나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법정기간 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점검대상 관리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 추진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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