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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휴게시설 개선 공모사업 사업자 모집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02-15 09: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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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위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실시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오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2022년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모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역 내 취약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제조업)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오는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사업 보조금은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개소당 2000만원까지, 신설은 3000만원까지, 3개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는 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개소 당 사업주의 20% 의무 부담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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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부천시 내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에 있고 최근 2년간 매출액 평균 300억 이하이며 종업원 200명 미만의 기업에 한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목적에 맞도록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가 필수며 설치 후 3년간 유지해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우리 부천시의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우선 열악한 휴게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을 통해 민간에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의 지원방법 및 지원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천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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