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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 행복주거비' 특별지원·대상자 확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2-02-07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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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 행복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특별 지원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서천군 청년 행복주거비’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15만원부터 최대 29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자격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1년 기준 1인 가구 월 329만원, 4인 가구 877만 7000원 등)로 제한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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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제외됐던 LH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대상에 포함해 많은 청년이 서천군에서 생활하며 주거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혜택대상을 확대했다.

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중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에 한함)을 받아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17만원부터 6인 이상 29만원이며 가구원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에 자녀출생 시에는 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기존에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공공주거 지원자(쉐어하우스 입주, 전월세융자지원 등),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분기 신청은 다음달 접수할 예정으로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청년 행복주거비 한시 특별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부담을 덜고 서천에서 생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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