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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올해부터 지역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장항원수농공단지, 종천농공단지, 서면 김가공특화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실제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청년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바우처 번호를 부여받고 카드사를 선택해 부여받은 바우처 번호로 청년동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년동행카드는 매월 5만원 한도에서 교통비 결제 시 바우처에서 자동 차감되는 시스템이다.
노박래 군수는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 유치와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1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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