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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소근로자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교육 매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1-26 16:03 KRD7
#영덕군 #이희진군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명피해 예방

NSP통신-영덕군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지난 25일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에서 청소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영덕군)
영덕군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지난 25일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에서 청소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지난 25일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에서 청소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중대재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영덕군은 근로자 안전에 대한 예산지원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청소근로자에겐 작업 전 차량 및 장비의 안전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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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어 작업 시에 주민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 최일선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청소근로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이라고 격려하며, “청소작업에 앞서 차량과 장비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해 군민의 안전은 물론 본인의 안전 또한 확보해 불운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덕군은 압축차량 보급 등 현대화를 통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을 향상하고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 복지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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