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 씩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4일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과 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 3개 업종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군산시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는 개소당 20만원의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3개 업종에는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지원만으로는 지난 2년간 누적된 전시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부족하다는데 따른 것으로,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선불카드 지급을 통해 경제 모세혈관인 골목경제에 긴급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군산시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24일 0시를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지급대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다음 달 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해온 시설로서 군산시 소재 음식점,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총 9577개소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으나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1932명이다.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과 민생회복지원금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월 중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총 292억원 규모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교부세의 일부를 활용해 준비하며, 산업·고용위기와 코로나19까지 더해진 엄중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군산시와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편성 협의를 긴급히 논의 중에 있어, 금주 중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임준 시장은 “금번 군산형 재난지원금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로 힘들어하는 시민분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금번 재난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돼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 “본 재난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가계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해 2020년에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북 최초로 '전시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고, 2021년 5월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핀셋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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