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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성남시의원,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1-21 12:54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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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복위 조례안 심사

NSP통신-이준배 성남시의원. (의원실)
이준배 성남시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준배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영유아 인구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과잉공급으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부득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친화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큰 역할을 했다”며 “성남시 보육정책에도 기여한 만큼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고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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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폐원지원금의 목적과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칙으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창근, 박경희, 마선식, 조정식, 유재호, 정윤, 임정미, 고병용 의원 등 이상 9명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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